朴대통령측 "장충동 집 팔아 삼성동 사저 샀다" 반박

"최순실이 옷값 1원도 대납하지 않았다"…특검수사 결과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하 '사저') 대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특검이 공소장이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또 최 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사비(私費)로 최서원에게 직접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윤전추·이영선)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유 변호사의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조만간 열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