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올해는 1억2000만원 더 빌려준다

국토부 2017 주거종합계획

민간임대로 이사 때 한도 두 배로
도심 빈집, 공부방·주말농장 활용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겨가면 최대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이번 혜택은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은행 등 1금융권 전세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된다. 이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다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러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만큼 추가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 1억2000만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더해 2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단 임대주택 입주 전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민간 임대주택 중도금 납부 대상 등인 1만6000여가구가 추가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공포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춰 공부방, 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게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 전국에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시적 빈집 상태가 아닌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 35만여가구에 이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