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얌체운전' 드론이 잡는다

경찰, 5월14일까지 주말 집중 단속
헬기와 공조 암행순찰도 강화
경찰은 이번 주말부터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해 고속도로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5월14일까지 매주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에 쓰이는 드론은 무게 5㎏, 3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기종이다. 25~30m 상공을 비행하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단속에 처음으로 드론을 투입했다.경찰은 드론과 함께 헬기 12대, 암행순찰차 21대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에서 난폭·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