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설계책임자가 실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명 확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