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일부터 '7인 재판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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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선고’를 끝낸 직후여서 퇴임식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화합 메시지 강조할 듯
당분간 24시간 근접 경호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38일간 좌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홍일점’인 그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늦고 최연소자다.이 권한대행은 법원 판사 시절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다. 전효숙 전 재판관(2003년 8월~2006년 9월 재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지만 임명 당시 언론 인터뷰도 찾아보기 힘들다. 법조계 관계자는 “묵묵히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리 보호에 힘썼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는 퇴임 뒤에도 24시간 경찰 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