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주간 전조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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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여수을)가 13일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①일몰 이후의 경우 ②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③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①일몰 이후의 경우 ②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③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