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197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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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4년부터 개별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