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462건 적발 '자수한' 사람도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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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벌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 경기 평택, 부산 해운대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단속을 벌였다. 분양권 다운계약 건에 대해선 지자체와 정밀조사 후 과태료 부과, 관련 공인중개업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 고발도 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884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227억원으로 전년보다 48.5% 증가했다.실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20일부터 시행한 결과 두 달간 전국에서 103건이 접수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884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227억원으로 전년보다 48.5% 증가했다.실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20일부터 시행한 결과 두 달간 전국에서 103건이 접수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