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157곳 적발

경기도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단속에는 도 특사경 24개 반 510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심불량 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