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오늘(17일)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다.작년 10월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온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또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오늘(17일)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다.작년 10월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온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또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