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사본 수정해도…병원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대법,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고씨는 환자의 무릎 등에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제공한 수술 기록지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술한 사실은 삭제했다.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은 안전성이 공인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수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어겼다며 고씨를 기소했다.하지만 1심은 “의료법이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는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병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이고 환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사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