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추가 구속영장…구속 상태서 선고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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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구속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차 전 단장이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차 전 단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일부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한편 차 전 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추가 기소 사건이 없어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인물이 처음 석방되는 것이다.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복역 기간보다 긴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차 전 단장이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차 전 단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일부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한편 차 전 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추가 기소 사건이 없어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인물이 처음 석방되는 것이다.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복역 기간보다 긴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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