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 묵인 혐의…안진 전·현직 회계사 1심 실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