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집에서 대마초 흡연한 연습생,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지난해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집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연습생 한 모(21)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돼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한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 씨의 상습 흡연을 문제삼았다.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대마초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대마와 LSD 등을 재매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의 이유를 밝혔다.

단,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한 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87만 원의 추징금도 내야한다.
탑 대마초 흡연
한편,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탑의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약물 과다로 입원중인 탑은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탑은 경찰 홍보단에서 퇴출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