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

"2015년 두 차례 순위 바꿔 롯데 탈락
작년엔 무리한 추가 선정…검찰 수사 요청"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권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에서 한화와 두산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두 업체는 면세점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면세점 정책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료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돼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작년 12월부터 ‘면세점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관세청은 1차 ‘면세점 대전(大戰)’이 있었던 2015년 7월, 세 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는 원래 점수보다 190점(1만 점 만점 기준) 적게 받았다. 반면 한화갤러리아는 실제 점수보다 240점 많은 점수를 받아 롯데를 제치고 사업권을 땄다.

같은 해 11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는 관세청이 두 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적용해 롯데 점수를 191점 깎았다. 롯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48점을 깎인 두산이 롯데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작년 4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시를 받아 기초 자료를 왜곡해 필요 이상으로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9월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면세점 탈락 업체 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공무원 열 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면세점 심사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화가 선정된 2015년 7월 심사는 당사자들의 고의성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두산이 선정된 2015년 11월 심사에선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한화와 두산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이미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