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판결, 박근혜 재판 영향은…중요자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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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공모 불인정…'노태강 사직 강요'는 주범 인정
'재판독립 원칙' 따라 직접 영향은 없지만 유력 참고자료로 검토할 듯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영화·도서 부문 지원배제' 혐의 등을 판단하면서 일부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지휘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달리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밝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전국승마대회 편파판정 의혹을 조사한 노 전 국장과 담당 과장에 대해 "참 나쁜 사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면직됐다.
그러나 체육 행정 전문가인 노 전 국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보면 각각의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다만 증거의 상당 부분과 주요 증인이 중복되는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재판독립 원칙' 따라 직접 영향은 없지만 유력 참고자료로 검토할 듯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영화·도서 부문 지원배제' 혐의 등을 판단하면서 일부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지휘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달리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밝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전국승마대회 편파판정 의혹을 조사한 노 전 국장과 담당 과장에 대해 "참 나쁜 사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면직됐다.
그러나 체육 행정 전문가인 노 전 국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보면 각각의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다만 증거의 상당 부분과 주요 증인이 중복되는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