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인터넷 기사 10건 중 4건은 '식품 홍보'
입력
수정
광고홍보성 인터넷 기사의 약 10건 중 4건은 음식점,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관련한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13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대상으로 자율 심의를 벌인 결과 광고홍보성 기사로 제재를 받은 기사는 338건이며, 이 가운데 44%(150건)가 식품 관련 홍보 기사였다고 27일 밝혔다.식품에 이어 광고홍보성 기사가 많은 분야는 의료 기기 및 서비스로 44건(13%)이 적발됐으며 가전/생활 32건(10%), 화장품 29건(9%), 의류/잡화 24건(7%), 스포츠 14건(4%) 등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식품 관련 광고 홍보성 기사는 '인기', '추천', '가성비'등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판매실적 증가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료 관련 광고 홍보성 기사는 '효과', '탁월', '개선'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13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대상으로 자율 심의를 벌인 결과 광고홍보성 기사로 제재를 받은 기사는 338건이며, 이 가운데 44%(150건)가 식품 관련 홍보 기사였다고 27일 밝혔다.식품에 이어 광고홍보성 기사가 많은 분야는 의료 기기 및 서비스로 44건(13%)이 적발됐으며 가전/생활 32건(10%), 화장품 29건(9%), 의류/잡화 24건(7%), 스포츠 14건(4%) 등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식품 관련 광고 홍보성 기사는 '인기', '추천', '가성비'등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판매실적 증가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료 관련 광고 홍보성 기사는 '효과', '탁월', '개선'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