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지자체 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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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시 개정…하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모바일메신저로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문서가 저장되므로, 분실 염려가 없을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 납부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문서를 제작해 등기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정부 고지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연간 사전 안내문 2천만 건을 종이로 만드는데 45억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시와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바일 메신저 활용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서비스'도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등기우편이 확대돼, 더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25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내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5일까지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문서가 저장되므로, 분실 염려가 없을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 납부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문서를 제작해 등기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정부 고지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연간 사전 안내문 2천만 건을 종이로 만드는데 45억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시와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바일 메신저 활용 지방세 고지·납부 시범서비스'도 고시 개정에 따라 정식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등기우편이 확대돼, 더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25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내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5일까지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에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