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넘겨져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장착해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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