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토지 내역 한눈에…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입력
수정
지면A29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행안부는 서비스 조회 대상 항목에 군인연금 가입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행안부는 서비스 조회 대상 항목에 군인연금 가입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