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상습 위반 처벌 강화

과징금 80%까지 가중…공정위, 세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반복적 위반이나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법 위반 행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돈이 지금은 과징금의 최대 50%지만 앞으로는 80%까지 늘어난다.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거 2회 이상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

과징금 감경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이 기준을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시책이 위반 행위의 원인일 때 20%까지 과징금을 낮춰주는 조항은 삭제된다.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 부담을 덜어줄 땐 납부능력 판단 기준을 ‘직전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