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사업권 논란 법정으로

트루벤, 법원에 가처분 신청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민자철도 신안산선 사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열렸다.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이 잘못됐다”며 이달 초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설계에 따라 시공한 뒤 법률·재정·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트루벤·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신안산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 3조3895억원의 81.39%인 2조7587억원을 써 내 포스코·롯데건설 및 국민은행 컨소시엄(3조3611억원)을 제쳤다. 이후 삼성물산 등 10개 국내외 건설사가 트루벤이 주도하는 신안산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루벤은 국토부가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다. 트루벤은 “책임시공 확약은 도급계약 체결 후 컨소시엄 주관사인 당사 앞으로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공사 위주 민자철도 사업은 사업 수요를 과다 예측해 운영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이라며 “재무적투자자(FI)가 주도하면 사업 전 주기 수익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혀 다른 (정책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엔 올해 말 차기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인용될 경우엔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약 없이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2023년 말 개통 예정이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으로 이뤄졌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