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피 청원 1호 응답은 '소년법 개정'… 20만 추천하면 답변"

"요건 갖추면 장관·수석이 응답"…1호 응답자는 조국·김수현·윤영찬 수석
여성 국방의무 이행·유아교육법 원칙 준수가 뒤이어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런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은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 문제다.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천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으며,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이날 중으로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답변은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공개되며, 이들은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동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이틀 뒤인 19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 의견을 청원 형식으로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며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날 기준으로 모두 1만 6천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58만 1천794명이 해당 청원에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이중 소년법 개정 문제에 가장 많은 추천의견이 표시됐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이 12만 3천203명의 추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법대로 유아 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 3만 4천318명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신천지 관련 청원에 2만 7천387명이 추천의견을 각각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