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번갈아 운전할 땐 '단기운전자특약' 고려해야

추석연휴 챙겨볼 자동차보험

가족 운전때 사고나도 보상
출발하기 하루 전 가입해야

차 빌릴땐 렌터카 특약보험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에 이르다 보니 그만큼 운행하는 자동차도 늘어난다. 2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만 44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집계했다. 운행 차량이 많으면 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사고를 막고 또 불의의 사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 워셔액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를 보충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는 등 보험회사별로 점검 대상이 10~20여 개에 달한다.추석 연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준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밤 12시부터 시작되므로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밤 12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역시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교통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활용해 볼 만하다.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이면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된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5만원이 넘어간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