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때 병원서 링거 못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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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와 입원환자가 링거를 맞을 때 필요한 기초수액제가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하는 역할을 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는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는 1억6200만개가량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1600억원에 이른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공장 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기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힘든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인 데다,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는 곳이 많아 현재 제약사와 병원 사이의 일일 직배송 시스템에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하는 역할을 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는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는 1억6200만개가량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1600억원에 이른다. 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공장 가동률이 평상시에도 100%를 넘기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힘든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인 데다,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는 곳이 많아 현재 제약사와 병원 사이의 일일 직배송 시스템에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