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하면 상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최종판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정 내용을 전달받고도 쉬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16일(현지시간) 일본 수산물 WTO 분쟁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한국과 일본에 배포했다.그러나 WTO 규정에 따라 보고서 내용은 회원국들이 열람한 이후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