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간편결제'로도 1일부터 국세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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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스마트폰용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나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 등 6개사의 앱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페이코나 앱카드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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