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홍종학에 임명 강행 사인 줬나?…지명철회 해야"

국민의당은 15일 청와대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을 뒤로하고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등 현안 처리와 홍 후보자 임명 건이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홍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밝혀졌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마치 장관이 된 듯 행세한다고 해서 '어장홍'(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날을 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홍 후보자 임명강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 강행의 사인이라도 주지 않고서야 국회의원까지 지낸 홍 후보자가 그토록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인사실패와 협치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의 인사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예산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은 홍 후보자 임명 건과 연계하지 않아도 바꿔야할 부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연계됐듯,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