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위도 안 거쳐…정부 코드 맞췄나

국민연금 'KB금융 노동이사 선임에 찬성' 논란

자문사 반대에도 찬성 강행
투자업계 "또다른 밀실야합"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구의 권고를 물리치고 KB금융지주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게다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KB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기업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25%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국민연금 또 정부 거수기 역할?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행보가 2년 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정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구들의 ‘반대’ 권고를 무릅쓰고 찬성을 강행했다. 당시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에 상정하지 않은 채 내부 투자위원회 표결로 찬성을 결의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행사전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투자자들의 이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통상적으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결정을 따랐다.이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정에서 제외된 의결권행사전문위 위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정권의 합병 찬성 압력에 따른 밀실 야합”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당시 국민연금 찬성 결정에 비판을 주도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KB금융지주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 투자업계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다. 운용업계 한 임원은 “밀실 야합의 재현”이라며 “결국 국민연금은 정권 교체 후에도 주요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정부 정책에 편승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동계 눈치보는 국민연금국민연금이 노조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간부 2명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 임추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노총 산하 국민연금 노조가 추천한 인사여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노조의 경영 참여 논란까지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이사회도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근로자가 이사로 선임돼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경봉/김일규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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