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특성화고 현장실습 10명 중 8명 부당대우 받아"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하고 실습중단 학생에 학교 징계 멈춰야"
청소년 노동 단체인 '청소년유니온'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정부가 감독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시·도 교육청에 19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202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80.7%(163명)가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식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중단한 19명 중 17명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답했다.이들은 "청소년 A군은 일반 사무직 현장실습 도중 회사가 교육과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실습을 중단했다"면서 "이후 학교는 실습 포기를 이유로 반성문 등의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실습 중 힘든 일을 겪은 학생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하고 부당대우를 당한 학생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공과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