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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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법적 책임없어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지 관심을 끈다.박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당국의 이런 방침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작업과 맞물려 입법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해 연금보험료는 거둬가면서 나중에 혹시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이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자 그간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후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주도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제화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이면 30년이 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이렇게 된 데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고갈론에 떠밀려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급격하게 삭감하고 연금수급 연령마저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1차 개혁 때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2007년 2차 개혁 때는 또다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진다.
원래 받기로 한 연금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당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애초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다시피 했다.
여기에다 기금고갈 문제는 연금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지 관심을 끈다.박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당국의 이런 방침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작업과 맞물려 입법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해 연금보험료는 거둬가면서 나중에 혹시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이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자 그간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후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주도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제화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이면 30년이 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이렇게 된 데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하면서 기금고갈론에 떠밀려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급격하게 삭감하고 연금수급 연령마저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1차 개혁 때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2007년 2차 개혁 때는 또다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진다.
원래 받기로 한 연금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당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애초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다시피 했다.
여기에다 기금고갈 문제는 연금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