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사권·수사권 지닌' 5·18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광주시·5월 단체·민주당·국민의당 공동 개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광주시와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5·18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9월 12일)과 최 의원(7월 11일)이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2건의 법안은 수사권과 조사권을 지닌 정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 의원과 최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18 특별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호 변호사는 토론에 참여해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조훈 전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례발표자로 나서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5·18특별법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암매장 발굴조사가 시작됐지만 온전한 진상규명까지 갈 길이 멀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5·18 진상규명 국가보고서 발간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한 만큼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을 끝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