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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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의 오찬 연설…"한국 경제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환경 개선"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이달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개 법 가운데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을 먼저 손보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담긴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처음부터 기업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며, 기업 문제를 검찰에 맡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암참 회원들의 질문을 취합해 대표로 질문한 존스 이사장은 '가짜뉴스'나 '블랙컨슈머' 등에 의해 고발권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제도 악용으로 기업 평판에 타격을 입고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악용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기업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더 큰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는 "고용을 할 때 인건비 말고도 여러 관련 비용이 발생할 테고, 환경 관련 규제 비용과 회계보고서 작성 관련 비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비용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준법 관련 비용으로 넘어올 텐데, 한국 정부는 준법 관련 비용을 낮춰주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소회를 묻자 그는 "2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기업감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며 "교수와 시민단체 책임자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약 60여명의 암참 회원에게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달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개 법 가운데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을 먼저 손보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담긴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처음부터 기업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며, 기업 문제를 검찰에 맡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암참 회원들의 질문을 취합해 대표로 질문한 존스 이사장은 '가짜뉴스'나 '블랙컨슈머' 등에 의해 고발권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제도 악용으로 기업 평판에 타격을 입고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악용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기업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더 큰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는 "고용을 할 때 인건비 말고도 여러 관련 비용이 발생할 테고, 환경 관련 규제 비용과 회계보고서 작성 관련 비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비용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준법 관련 비용으로 넘어올 텐데, 한국 정부는 준법 관련 비용을 낮춰주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소회를 묻자 그는 "2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기업감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며 "교수와 시민단체 책임자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약 60여명의 암참 회원에게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