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주민에 빈 임대주택·모듈러 주택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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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재난·재해 피해 주민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 등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긴급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 중 빈집 등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시 거처로 지원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도입이 결정됐다.
빈 임대주택 등 기존에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구해 피해 주민에게 재임대할 수도 있다.
이때 재난 재해 피해 주민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대료의 50%는 LH가, 나머지 50%는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바 있다.
긴급지원주택이나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손주택 복구 지원도 강화된다.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액이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호당 4천만원까지 기금이 연 1.8% 이율에 융자된다.
내진 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 등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긴급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 중 빈집 등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시 거처로 지원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도입이 결정됐다.
빈 임대주택 등 기존에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구해 피해 주민에게 재임대할 수도 있다.
이때 재난 재해 피해 주민은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대료의 50%는 LH가, 나머지 50%는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바 있다.
긴급지원주택이나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손주택 복구 지원도 강화된다.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액이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호당 4천만원까지 기금이 연 1.8% 이율에 융자된다.
내진 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