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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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일임업에도 비대면 가입 계약 허용정부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에 비대면(非對面) 가입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일임 업체 중에서도 오프라인 지점을 세우기 어렵고 영업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들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본지 2017년 11월22일자 A10면 참조◆대면 대신 화상통화로
금융투자사 투자자 모집
온라인만으로도 가능해져
은행·증권사 '더부살이' 영업하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수혜 예상
투자자 안 만나고도 영업 가능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하는 ‘서비스업 혁신방안’에 전자문서를 통한 투자일임 계약 체결 방안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 업자가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자를 만나 서면자료로 설명한 뒤 투자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투자일임 업자가 투자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보낸 뒤 화상전화로 통화하면서 신분 확인과 설명을 하고, 전자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일임업 전반에 비대면 가입계약을 한꺼번에 허용할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등을 시작으로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안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금융투자업계로부터 건의를 받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 오히려 줄 것”
금융투자업계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을 요구해 왔다. 대면 계약 규제가 상품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고위험 상품부터 저위험 상품까지 다양한 투자 자산을 다루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대면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이 유사한 일임형 금융상품으로서 취급하는 머니마켓랩(MMW)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비대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은 “MMW형 CMA가 일임형 ISA보다 리스크가 더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금융위는 그동안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에 부정적이었다. 투자일임 업자가 투자자와 직접 대면계약을 맺어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온라인 판매채널이 확산되고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이 부상하면서 금융위 내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화상통화는 녹음·녹화를 할 수 있어 오히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일정 기준 충족해야 허용할 듯
금융위는 일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업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허용되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은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의 영업망에 ‘더부살이’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소규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직접 투자자를 만나 가입 권유를 할 인력이나 사무실을 갖추기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결국 금융회사에 로보어드바이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