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도 서러운데… 비정규직 유급휴가비율 정규직 절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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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76%·비정규직 32%…근로복지 개선 속도에도 차이
상여금 수혜자, 정규직 86%·비정규직 39%…"차별금지법규 철저히 집행해야"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7년 8월 기준 조사 때는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2007년 8월에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07년 8월 54.2%에서 2017년 8월 59.2%로 5% 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 포인트 상승했다.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상여금 수혜자, 정규직 86%·비정규직 39%…"차별금지법규 철저히 집행해야"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7년 8월 기준 조사 때는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2007년 8월에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07년 8월 54.2%에서 2017년 8월 59.2%로 5% 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 포인트 상승했다.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