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했지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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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조사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조사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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