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5% 제한, 26일 시행

'임차인 보호' 국무회의 의결
새 임대차 계약땐 적용 안돼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발달에 따라 임차인이 밀려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인상률 상한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