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미국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제소 전 사전협의…"세이프가드, WTO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상반"

정부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시간 24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WTO에 통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을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양자협의 요청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WTO 제소도 미국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이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이 아니라 분쟁해결절차가 근거 규정이 된다.산업부도 로이터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해 24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WTO에 제출한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은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