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분쟁 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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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다.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원사 56곳 중 31곳과 관련해 총 1542건의 민원·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1587건)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전체 민원·분쟁 건수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유형별로 지난해 간접상품(233건·15.1%) 관련 민원·분쟁이 감소했고, 일임매매(53건·3.4%)·임의매매(53·3.4%)·부당권유(93건·5.2%) 등 유형의 민원·분쟁이 꾸준히 줄어든 결과로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접속장애가 발생, 지난해 전산장애 유형이 7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측은 "평균 청구금액은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줄면서 매해 꾸준히 감소, 2013년 5200만원에서 2017년 350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주문 매체별로는 전산장애 유형의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한 민원·분쟁이 30.8%에 달했다. 특히 MTS 비중은 2014년 1.0%에서 지난해 14.3%로 급등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분쟁 가운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의 38.1%로 나타났다.
청구액이 크지 않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전산장애 민원·분쟁은 자체 처리비중이 59.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은 자체 해결 비중이 33.0%로 가장 낮았다.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분쟁 예방을 위해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며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 손실 발생 시 해당 손실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원사 56곳 중 31곳과 관련해 총 1542건의 민원·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1587건)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전체 민원·분쟁 건수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유형별로 지난해 간접상품(233건·15.1%) 관련 민원·분쟁이 감소했고, 일임매매(53건·3.4%)·임의매매(53·3.4%)·부당권유(93건·5.2%) 등 유형의 민원·분쟁이 꾸준히 줄어든 결과로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접속장애가 발생, 지난해 전산장애 유형이 7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측은 "평균 청구금액은 부당권유, 임의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줄면서 매해 꾸준히 감소, 2013년 5200만원에서 2017년 350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주문 매체별로는 전산장애 유형의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한 민원·분쟁이 30.8%에 달했다. 특히 MTS 비중은 2014년 1.0%에서 지난해 14.3%로 급등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분쟁 가운데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의 38.1%로 나타났다.
청구액이 크지 않고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전산장애 민원·분쟁은 자체 처리비중이 59.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은 자체 해결 비중이 33.0%로 가장 낮았다.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분쟁 예방을 위해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며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 손실 발생 시 해당 손실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