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용지, 임대 전환 잇따라 '논란'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편법'

호반건설, 위례신도시서 또 추진
여론 반발 거세자 "전격 철회"

서민 아파트용 공공택지
허술한 지침에 임대 '속출'
호반건설이 서울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철회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아파트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으론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를 막아 저렴한 분양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대 전환 시도 이어져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송파구청에 위례신도시 A1-2블록, A1-4블록 등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 두 블록은 호반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들인 일반분양택지다. A1-2블록엔 108㎡ 690가구, A1-4블록엔 108·110㎡ 709가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13일 오후 5시께 송파구청에 건축심의 신청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란 지적을 의식해서다. 호반건설은 지난 5일에도 일반분양아파트 용지인 A3-5블록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호반건설은 올 하반기께 일반분양으로 바꿔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자들은 호반건설의 분양일정에 따라 본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호반건설이 당초 임대 공급을 원한 이유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임대아파트로 우선 공급한 뒤 몇 년 뒤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 전환하면 가구당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4년이나 8년 뒤 분양 전환 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호반건설은 같은 이유로 앞서 A3-5블록에서도 699가구를 임대 방식으로 공급했다.

호반건설이 임대 전환을 포기함에 따라 공급을 앞둔 위례신도시 내 공공분양 물량들도 임대 전환이 아니라 일반분양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택지는 △A2-13 부영(565가구) △A3-2 우미건설(442가구) △A3-4a 한양(1078가구) △A3-4b 우미건설(921가구) △A3-10 중흥(500가구) △A1-6 계룡건설(502가구) 등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초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인기 공공택지에 몰리고 있다”며 “분양물량이 임대물량으로 바뀌어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가 박탈되면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 과열이 식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손 놓은 정부

호반건설의 입장 선회를 둘러싼 해프닝은 무엇보다 관련 규정 미비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21조에는 ‘분양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건설사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분양 대신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택지 취지가 무색해지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때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수준이나 구체적인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 가격 등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지난 5일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호반가든하임’ 전용 101㎡ 임대보증금은 6억2000만원이다. 3.3㎡당 1570만원 선이다. 호반건설이 2016년 LH로부터 택지를 구입한 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한 공급 원가는 3.3㎡당 1700만원 이하로 추산된다. 임대보증금만으로 공사원가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향후 분양전환 시엔 가구당 최소 2억~3억원 이상의 돈을 임차인들로부터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손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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