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단 '강제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영장청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과거 부하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께 결정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