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제도 개편… 수혜자·지원금 등 확대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제도를 확대·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제도는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혜택 대상자, 주택요건, 대출금 폭 등을 늘렸다. 기존엔 취업준비생과 재직기간 5년 내 사회초년생에만 지원을 한정했지만 대학생·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대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2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은 전세(1억9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기존 대상자에 포함됐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별도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시는 청년 맞춤형 종합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열었다. 서울 공공주택 직거래 정보와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자가진단·신청도 할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1월 시작했다. 서울시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 적용 대상이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청년임차보증금 제도 개편으로 주거문제에 시름하는 청년들이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