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자치분권위 변경… "주민자치 강화에 집중"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고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기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다면,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무게를 두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심층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3개 부처 장관의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신설해 관계 부처가 관심과 책임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법 명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