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

대통령 개헌안,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
대통령 개헌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2022년 3월31일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