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 BBQ 무혐의 처분

"매출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가맹점주에 불이익 없어"

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BBQ는 작년 5월 치킨 가격을 900∼2천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공정위는 매출액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격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공동 이해관계 달성 목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까지 떠넘긴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천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