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이달내 한일어업협정 타결안되면 비상한 결단 내리겠다"

"일상적 협상외 다른 방식 또는 최종 결렬 검토"…"폐기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기자단 간담회…"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공무원, 징계절차 밟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은 4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당 국장에게 이달 안에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다음해 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다.우리는 일본 EEZ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잡는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해 6월 결렬된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그 여파로 부산의 경우 대형선망(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 범위를 점차 좁혀가는 어업 방식) 매출액이 30% 줄고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새 반 토막이 나는 등 직격탄을 받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김 장관은 "해당 수역에서 우리가 10마리를 잡으면 일본은 1마리밖에 못 잡는 불균형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안 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갈치 어선 감척 등 다른 쪽에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세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일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 혹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국 수산당국 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거나, 결렬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일어업협정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지 묻는 말에는 "거기까진 지금 얘기해선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일각에서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이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연결돼 있고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이 수산물 금지조치와 연계해서 이야기하진 않고, 우리 쪽에서 물어봐도 별개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당치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했던 공무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해수부 안에서 징계절차를 따로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없어진 '해양수산비서관'직을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청와대에 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 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과의 교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는 과거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 좀 있어 어느 정도 안은 있다"며 "군사적인 문제만 풀리면 공동어로 등의 교류를 당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