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선물' 신고자에 1500만원 포상금

서울대병원 교수, 퇴직 선배에 선물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년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대보라매병원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으로 770만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채 세트를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선물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30일 발표했다.당시 선물한 교수들은 “퇴직 선물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고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국립대 교수인 서울대 교수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다만 “후배 교수들이 선배 교수에게 선물하는 관례 등에 비춰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선물을 주고받은 교수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동기와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