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출범, 충남대 로스쿨서 창립총회

인공지능(AI)과 법이 만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을 연구해온 학자와 법조인들이 오는 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립총회를 연다. 초대 학회장은 이상용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창립총회와 함께 1회 학술대회가 ‘인공지능과 법-기술, 법, 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인텔리콘 융합연구소의 임영익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과 법률 혁신(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1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공법’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전망’ ‘인공지능과 사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고세일 충남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불법 행위 책임 법리’라는 주제로 2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