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PEF 운용사도 검사하겠다는 금감원… 업계 "이중 규제로 발목잡나" 반발

연기금·공제회 등 PEF 출자자들
투자자 보호 필요 없는데…

"금감원 PEF 영향력 확대 의도"
▶마켓인사이트 5월11일 오후 2시17분

MBK파트너스나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프라이빗에쿼티(PE) 같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PEF 운용사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EF 시장에서 금감원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PEF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PEF의 주요 출자자들은 전문투자가로 개인투자자와 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1일 “PEF 운용사도 검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법 또는 규정 변경)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용사와 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있는데 위법 사실을 밝혀낼 유일한 방법인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규정은 있는데 검사 규정이 빠져 있는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검사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BK가 운용하는 4호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지만, 운용사 자체에 대한 검사 권한은 없다. 운용사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일반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PEF를 검사하더라도 운용사에 대해서는 운용 인력의 이력과 숫자, 운용사의 재무상태 등 펀드 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한된 정보만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검사에 반발하는 사례가 잦아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4개 사모펀드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운용보수 사용내역, 운용사 채용 및 인사제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검사권이 없는데 왜 운용사 내부운영까지 들여다 보느냐”는 반발에 부딪혔다.운용사들은 ‘제재할 수 있으니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금감원 주장이 PEF 관련법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형식논리라고 반박한다. 제재 규정으로 운용사와 직원을 벌 줄 수 있다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작업에 참여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운용사 제재 규정은 PEF가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운용사의 내부 운영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PEF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는 금융회사로부터 힘없는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PEF 운용사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PEF에 출자하는 연기금, 공제회 등은 운용사에 소위 ‘갑(甲)’이기 때문이다. 이들 출자자는 수시로 PEF와 운용사에 대해 실사를 벌이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감원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된 운용사는 돈줄이 막히는 건 기본이고 관리보수 삭감, 펀드 강제 해산까지 각오해야 한다.

토종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베인캐피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칼라일그룹, 텍사스퍼시픽그룹(TPG),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대형 외국계 PEF들은 펀드를 해외에 등록해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들 운용사 중 국민연금의 펀드 출자를 받은 곳도 적지 않다.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 규제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과거처럼 은행, 보험사에 퇴직 임직원들을 감사로 내려보내기 어려워지자 PEF업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영효/조진형 기자 hugh@hankyung.com